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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이용신청 > 노인장기요양인정(등급)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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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
성 명
주민등록번호
-
주민등록지
실제거주지
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같을 경우 체크해주세요.
전 화 번 호
-
-
핸 드 폰
-
-
신청인과 보호자가 동일한경우 체크해주세요.
성 명
신청인과의 관계
전 화 번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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핸 드 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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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성 명
주민등록번호
-
주 소
전화 번호
-
-
핸 드 폰
-
-
유 형
가족,친족,이해관계인
(신청인과의 관계:
)
사회복지전담공무원
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한 자
변경신청사유
첨 부
주민등록증앞면
(팩스 발송 및 직원 가정방문요청 가능)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, 제20조 내지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 (갱신)을 신청합니다.
2024년 12월 19일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대리인
(서명 또는 인)